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48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도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6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7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1. 28. 울산지방법원에 판시 2019고단4802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23: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