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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동서오거리를 수암시장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C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고 위 카이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 함께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후미를 재차 추돌하고 위 SM520 승용차가 연이어 앞으로 밀리며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 함께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동서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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