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4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11. 18:51경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태화로터리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이 운전하는 H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울산 남구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206]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J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업탑로터리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