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같은 시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 앞 도로를 아산로 쪽에서 남목 염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