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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선고 2012두13252 판결
조사협조자지위확인취소처분의취소청구의소
사건

2012두13252 조사협조자지위확인취소처분의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가온전선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누15826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피고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 제22조의2 제1항, 법 시행령(2007.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피고의 조사 시작 전에 신고하거나 조사 시작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7. 12.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시'라고 한다)에서는,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등을 포함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의 사무처장은 위와 같이 제출된 증거자료가 법 시행령 제35조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이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제7조, 제11조 제1항), 피고의 사무처장은 '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제출된 자료가 허위인 경우, 3. 위원회의 최종 판단 전까지 당해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의 사유가 발견되면 피고의 최종 판단 전까지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을 취소할 수 있고(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 항), 피고는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그 지위확인의 내용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제12조 제2항), 피고는 지위확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다(제20조 본문)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자진신고에 의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에 대하여 자진신고자 등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종국적으로 자진신고 등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감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의 감면신청에 따라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지위확인이 취소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 결까지 이루어졌다면, 자진 신고자 등 지위 확인의 취소를 다투어 그 지위확인의 취소가 다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명한 종국의결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으므로, 사업자로서는 다시 종국의결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 의결은 서로 결합하여 한 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행하여지므로, 종국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의 위법을 주장하여 종국의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가 있은 후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종국의결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당해 사업자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자진신고자 등 지위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1. 1. 피고에게 한국전력공사 발주 관련 입찰담합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3. 23. 원고에게 '원고가 제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통보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2011. 4. 7. 원고에게 위 지위확인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고, 2012, 5. 4.에는 종국의결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야 하고, 더 이상 이 사건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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