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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757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와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제한하기 위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한 다음,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갖고 구체적인 상품 생산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해 온 경우, 위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에서 소추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70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 등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그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들에 대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소추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주식회사 삼양사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삼양사, 대한제당 주식회사 및 검사(씨제이 주식회사, 피고인 4, 5, 6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박순성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주식회사 삼양사, 대한제당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서 제3호 소정의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생산량 또는 판매량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생산량 또는 판매량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생산 또는 판매 경쟁 등을 통하여 그러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54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그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합을 갖고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비록 설탕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1999년 말경부터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진 2001. 11.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삼양사, 피고인 대한제당 주식회사가 기존 합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합의 물량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1991. 1.경부터 2005. 9.경까지 위 피고인들과 씨제이 주식회사 사이에 판시 내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2001. 11.경 새로운 합의 전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그 후의 행위와 단절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는 전제 아래 위 합의 이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정거래법제71조 제1항 에서 ‘ 제66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소추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고발을 한 경우에 그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즉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 의 고발에 준용된다고 볼 아무런 명문의 근거가 없으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그 유추적용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다고 하여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참조), 나아가 공정거래법 제70조 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그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으로서 행위자인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 씨제이 주식회사, 피고인 4, 5, 6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소추요건의 결여로 그 공소의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고소·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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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6.13.선고 2008노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