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동종사건’의 의미
[2]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의 의미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공1994하, 3292)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누2621 판결 (공2000하, 1660) [2]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15 판결 (공1986, 1014)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57 판결 (공1992, 1045)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주영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에서의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동질성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한 기간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의 ‘군복무 경력’에 포함됨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초임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구 병역법(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 제44조 , 제46조 에 따라 특례보충역으로 의무복무를 한 기간이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의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됨을 이유로 하는 부산지방철도청 산하 기능직 공무원들의 초임호봉 변경신청을 거부한 부산지방철도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1990년경 그 공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과 동종의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재결이 23년 전에 있었던 점, 재결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상이한 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 달리 위 재결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해석이 문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재결은 이 사건과 ‘동종사건’에 관한 기각재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동종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15 판결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자체를 제기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