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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8.13.선고 2013구합1027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027 호봉재획정 거부처분취소

원고

김○○

서울 은평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수행자 신승곤 , 김민정

변론종결

2013 . 6 . 27 .

판결선고

2013 . 8 . 13 .

주문

1 . 피고가 2012 . 12 . 12 .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 12 . 12 .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방위산업체인 * * 통신에서 1994 . 3 . 30 . 부터 1997 . 3 . 29 . 까지 산업기능요

원 ( 특례 보충역 ) 으로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마쳤다 .

나 . 원고는 2004 . 7 . 1 . 지방공무원 ( 기능9급 지방조무원 ) 으로 신규채용되어 서울○○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

다 . 원고는 2012 . 9 . 21 . 피고에게 산업기능요원 ( 특례 보충역 ) 으로 1994 . 3 . 30 . 부터

1997 . 3 . 29 . 까지 근무한 군복무 경력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위 경력을 합산해서 초임

호봉을 재획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호봉재획정 신청을 하였다 .

라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 12 . 12 .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이하 ' 이

사건 지침 ' 이라 한다 ) 에는 특례 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

증명서에 실역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

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근무기간은 호봉재획정 대

상이 아니다 " 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 2 ,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 2012 . 12 . 12 . 자 회신은 원고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할 뿐 이에 의하

여 원고의 권리 · 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피고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

라 원고의 임용권자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

나 . 판단

원고의 호봉재획정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원고에게 위 신청에 따른 호봉재획정 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하면서 4가지 재획정

사유를 들고 있으며 , 제17조는 그 제1항에서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 그 제2항에서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행하며 ,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

는 공무원 개인은 호봉정정권을 가지고 있는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재획

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 가사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호봉재

획정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 보수 산정의 기준

이 되고 기타 공무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개인이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하여 호봉의 재획정을 신청할 권리가

조리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한편 보수규정 제6조는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그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

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 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 휴직 ·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 ( 이하 ' 임용권 ' 이라 한다 ) 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 그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 그 소속 기관의 장 ,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 사무국장 · 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교육

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는 교육감은 '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

급 및 호봉획정 ' 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원고는 그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호봉의 재획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침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규적 효력이 없

을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인 보수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 따라서 처리지침을 근거로

원고의 호봉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 ·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제정된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 별표 1 ]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

[ 별표 1 ]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면 [ 별표 2 ] 의 경력이 있는 경우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 에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

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별표 2 ] 일반직공

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

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 을 공무원 경력으로 100 %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 예규로 제정된 이 사건 지침은 초임호봉 획정에 대하여 제1장 지

방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의 [ 별표 1 ] 직종별 경력환산율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

는바 , '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다 ' 고 기재되어 있고 ,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지

침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 [ 별표 1 ] 공무원의 초임호봉

표에 따라 병역법상의 군 의무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는 것에 관

한 내무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지침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에

대하여 의무복무기간을 군복무 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

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의무복무기간을 군복무 경력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호봉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① 보수규정 [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에 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병역을 현역 , 보충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 보충

역은 공익근무요원 ,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 공중

방역수의사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병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

하면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 동안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 그 기

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보충

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한다 .

② 보수규정 [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근무

한 경력 ( 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 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

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보충역이나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은 제외한다는 규정

이 없는바 , 그 문언상 군복무 경력 중 무관후보생 경력만을 제외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1 ) ,

③ 산업기능요원도 보충역으로 군 의무복무를 마쳤다는 점에서 다른 보충역인 공

익근무요원 ,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 공중방역수의

사와 다를 바 없다 . 이에 병역법 제11장은 '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 을 규

정하면서 제73조 (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 , 제74조 ( 복직보장 등 ) , 제74조

의 2 ( 채용 시의 우대 등 ) 를 규정하고 있는데 , 공익근무요원 등과 마찬가지로 산업기능

요원도 병역의무 이행자로 각종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

④ 보수규정 제14조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

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피고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에 대하

여 위 규정에 따라 휴직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인정해주고 있다 .

4 .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공현진

판사 김동관

주석

1 ) 참고로 , 국민연금법 제18조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역병과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을 ' 현역병 ' 과 ' 공익근무요

원 ' 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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