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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2.6. 선고 2013누25889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3누25889 호봉재획정 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14. 1. 9.

판결선고

2014. 2. 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거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병역법」 (1994.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보충역에 편입되어 방위산업체인 B에서 1994. 3. 30.부터 1997. 3. 29.까지 3년간 산업기능 요원으로 의무종사를 하였다.

나. 원고가 2004. 7. 1.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기능9급 지방조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당시 피고(「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구 「지방공무원법」 (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의 초임호봉을 기능9급 1호봉으로 획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1.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를 한 3년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의 '군복무 경력'에 포함되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라 초임호봉이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에 따라 원고의 초임호봉을 다시 획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12.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를 한 기간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의 '군복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1. 11.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 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3조는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의2는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 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초임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위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과 동종의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었고, ② 행정안전부가 만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를 한 기간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의 '군복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소청심사위원회가 이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이상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항 제4호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5호 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산지방철도청 산하 부산기관 차사무소, 부산객화차사무소, 경주기관차사무소 소속 기능직 공무원 8명이 구 병역법(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제44조, 제46조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특례보충역으로 의무복무를 한 기간이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의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철도청장에게 초임호봉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부산지방철도 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1990.경 특례보충역으로 의무복무를 한 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의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위 재결은 23년 전에 있었던 재결인 점, ② 위 재결의 청구인은 부산지방철도청 소속 국가공무원이고 피청구인은 부산지방철도청장인 반면 이 사건 원고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 청교육장인 점, ③ 위 재결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반면 이 사건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해석이 문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재결을 이 사건과 동종의 사건에 관한 기각재결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갑 제4호 증, 을 제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행정안전부가 만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를 한 기간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의 '군복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지침은 행정안전부의 내부 지침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 - 결정을 함에 있어 반드시 위 지침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지침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남

판사하상혁

판사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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