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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2가합140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3 내역표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이유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피고 D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절차의무의 대상 부동산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이하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본안 피고들’이라 한다). 2. 본안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와 부동산 현황 원고는 서울 마포구 U 일대 6514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본안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본안 피고들 중 피고 F, G, V, P,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소유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내역표 ‘임대차보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원고는 피고 B 관련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피고 C 관련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을나 9, 13의 각 기재와 W 주민센터의 2016. 3. 25.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은 X와 사이에 보증금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만을, 피고 C는 Y과 사이에 보증금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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