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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141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청주시 청원구 G 대 132㎡ 및 위 지상 주택은 원고들의 소유인데 피고 소유의 별지2 기재 토지의 일부를 1967. 5. 10.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을 점유하여 1987. 5.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별지2 기재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앞으로 시효취득 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제3회 변론이 진행될 때까지 별지2 기재 토지 중 점유취득시효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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