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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34753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 내용,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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