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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6 2012가합14036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3 내역표 ‘피고’란 기재 피고들, 피고 B의...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6.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의무의 대상 부동산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이하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통칭하여 ‘본안 피고들’이라 한다). 2. 본안 피고들과 피고 B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G(이하 ‘G’으로만 기재한다

) H 일대 6514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본안 피고들과 피고 B의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원고는 본래 H 일대 48775㎡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2003. 5. 2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7. 30. 그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2010. 8. 19. 종전 사업구역보다 확대된 이 사건 사업구역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2조 제9호 (나)목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한다] 75%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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