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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9694
건물명도
주문

이 사건 소 중 시설물 철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 이유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시설물 철거 청구 부분은 ‘철거’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특정되지 않아 철거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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