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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42569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 내용,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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