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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795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판시사항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의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을 회사에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하고, 병 주식회사와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갑 회사와의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엠이앤아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김정욱 외 6인)

피고, 상고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필러스건설(이하 ‘필러스건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10. 4. 8. 피고에게 부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필러스건설은 2011. 11. 29. 피고, 시공사인 에이치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엔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대출금융기관인 일산농업협동조합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변경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필러스건설은 위 건물의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분양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2. 6. 7. 피고와 에이치엔종합건설이 참여한 가운데 필러스건설과 이 사건 호실을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필러스건설은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 원고는 분양대금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다.

○ 원고는 분양관리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가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데 동의한다.

라. 원고는 2012. 6. 7.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원고와 필러스건설은 2012. 7.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3.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필러스건설은 피고와의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지급 과정을 단축하여 피고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분양대금 수령은 필러스건설과의 대리사무계약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필러스건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그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대리사무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적법하게 분양대금을 보유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대리사무계약에 기한 피고의 위와 같은 권리 행사에 동의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원고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원고가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필러스건설과의 대리사무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필러스건설과의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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