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나417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웨딩홀 석공사를 도급주었다.

원고는 B의 요청에 따라 2014. 4. 23. 세금공제한 노무비 3,380,8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제대로 작업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노무비만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80,8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원고와 B 사이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