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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다208215
추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C은 2008. 10. 10. 안양시 만안구 A 대 189㎡ 외 4필지 지상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한 시행사 겸 시공사인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와 위 주상복합건물 중 제1110호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천세양건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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