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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77956
분양대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필러스건설(이하 ‘필러스건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10. 4. 8. 피고에게 부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필러스건설은 2011. 11. 29. 피고, 시공사인 에이치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엔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대출금융기관인 일산농업협동조합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변경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필러스건설은 위 건물의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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