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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7하,1607]
판시사항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등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병 회사에 양도하였고, 을 등이 이를 승낙하여 분양대금을 전부 병 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데, 그 후 을 등이 갑 회사와 병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분양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을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병 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등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병 회사에 양도하였고, 을 등이 이를 승낙하여 분양대금을 전부 병 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데, 그 후 을 등이 갑 회사와 병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분양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을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분양계약에 따라 병 회사 명의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병 회사는 갑 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변제로서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을 등이 병 회사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리얼스페이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리얼스페이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리얼스페이스(이하 ‘피고 리얼스페이스’라고 한다)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795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 리얼스페이스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이 사건 상가를 수산물유통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을 갖추어 상가를 공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상가의 기본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원고들이 분양계약상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상가에 수산물유통센터로서의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리얼스페이스가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 부분을 1층 상가를 위한 전용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위 주차장 공간에 1층 상가 영업을 위한 창고, 경매장 및 업무시설 등을 설치한다고 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주차장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 리얼스페이스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분양대금채권을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신탁’이라고 한다)에 양도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승낙하였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전부 피고 케이비신탁 계좌로 납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분양대금채권이 양도됨으로써 채무자인 원고들과 양수인인 피고 케이비신탁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설정되었고 피고 케이비신탁이 양수한 분양대금채권의 행사가 그 고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그 기초가 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위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 케이비신탁에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수탁자인 피고 케이비신탁은 이 사건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리얼스페이스와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인 피고 케이비신탁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케이비신탁 명의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 케이비신탁은 피고 리얼스페이스와의 이 사건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변제로서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케이비신탁을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원심이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 리얼스페이스가 이 사건 상가를 수산물유통센터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 부분에 상가를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구비하여야 할 의무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판단과 상관없이 피고 케이비신탁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제1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 케이비신탁이 피고 리얼스페이스의 사기행위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 피고 케이비신탁이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및 분양관리신탁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 케이비신탁이 위 계약에서 약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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