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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15 2016가단22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 28. 300만 원, 2006. 6. 19. 2,000만 원, 2006. 6. 20. 2,2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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