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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55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법 제245조 제2항 이 정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라도 관계없다. [2]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민법 제245조 제2항 이 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중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특정부분 점유자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등기가 특정부분 자체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1필지 토지가 원래 2인 이상이 내부적으로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그들의 공유로 등기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던 토지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판시사항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범위(=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 및 그 1필지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던 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이현성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 이 정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라도 관계없다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고 소외인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 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민법 제245조 제2항 이 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중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특정부분 점유자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등기가 그 특정부분 자체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280 판결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 등 참조), 그 1필지 토지가 원래 2인 이상이 내부적으로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그들의 공유로 등기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던 토지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의 공유자들은 서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는데, 소외인은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 중 7,485분의 13.25 지분을 매수하여 1975. 5. 21. 그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 중 전체 면적의 7,485분의 13.25에 해당하는 약 21.02㎡ 부분(이하 ‘특정부분’이라 한다)을 특정하여 1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소외인은 특정부분에 대한 7,485분의 13.25 지분 범위 내에서만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것일 뿐,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 전체에 대한 7,485분의 13.25 지분이나 특정부분 자체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인이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 중 7,485분의 13.25 지분 전체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공유지분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측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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