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피고, 피상고인
신성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고 할 것인바(당원 1988.4.12. 선고 87다카1810 판결 참조), 피고 명의로 경료된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전 1,188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복구등록된 지적공부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10년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를 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면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