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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다215515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D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정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라도 관계없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B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고 D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B 토지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중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특정부분 점유자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등기가 그 특정부분 자체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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