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의미 및 선의·무과실의 대상
판결요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1913. 10. 1. 토지조사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는데,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은 일정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68. 2. 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그 손자 되는 소외 2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80. 12. 6. 위 소외 1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는 1987. 8. 4. 위 소외 2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손인 소외 2의 소유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되어,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기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보증서의 권리 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 2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소외 1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경료된 위 소외 2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일응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 참조),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금남리 일대의 토지를 경작하며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자 망인의 자식들인 소외 3(소외 2의 부)과 그 형제들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다음 이를 망인의 장손자인 위 소외 2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가 조부인 위 소외 1 소유의 재산으로서 이를 상속받은 부친 형제들에 의하여 자신에게 증여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소외 2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2의 점유는 선의·무과실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소외 2의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