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그 후 분배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경우 농지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3] 구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4]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나 이를 그대로 옮겨 적어 위 법 시행 후 새로 작성한 카드화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5] 지적공부복구 공시조서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2호 , 제8조 , 제11조 , 제13조 [2] 민법 제186조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2호 , 제11조 [3] 민법 제186조 ,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4. 12. 22.) 제2조, 제3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 제11조 ,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4] 민법 제186조 , 구 지적법(1990. 12. 31. 법률 제4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조), 구 지적법 시행령(1986. 11. 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참조), 부칙(1976. 5. 7.) 제6조 [5]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2][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공2002하, 1500) [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공1992, 874)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공2013하, 1451) [5]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479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농지분배 절차의 근본 서류인 농지소표상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인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또한 그 기재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
그러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리고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수원군 성호면 두곡리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과천군 남면 산본동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위 (주소 1 생략) 답 2,35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58. 12. 31. (주소 2 생략) 답 46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주소 3 생략) 답 740평 및 (주소 4 생략) 답 1,152평으로 분할되었고, 대한민국은 1961. 5. 3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② 이후 수원군 성호면 두곡리는 행정구역이 화성군 오산면 두곡리, 화성군 오산읍 두곡리, 오산시 두곡동으로 순차 변경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심 판시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된 사실, ③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분배농지부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보상자란에 탑리에 주소를 둔 소외 2가, 분배농가란에 소외 3이, (주소 3 생략) 답 740평에 관하여 피보상자란에 위 소외 2가, 분배농가란에 탑리에 주소를 둔 소외 4가 각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토지의 보상여부란에는 한자로 ‘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1950년경 작성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의 농지소표란에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란에 탑리에 주소를 둔 소외 2가 기재되어 있고, 수배자(수배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대장표시란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번과 지목 및 그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1 답 462’와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숫자 및 ‘소외 3’으로 보이는 한자가, 등기부갑구란에는 ‘무’라고 흐릿하게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1950년경 작성된 수배자 소외 4의 분배농지상환대장 및 상환대장부표에는 (주소 3 생략) 답 750평에 관하여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상환대장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⑥ 1950년경 작성된 분할지번별조서에는 이 사건 사정토지 중 답 750평에 관하여는 수배자란에 소외 4가 기재되어 있고, 1,604평에 관하여는 ‘자작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⑦ 신고자로 소외 2가 기재되어 있다가 원고로 정정된 지주신고서에는 (주소 1 생략) 답 700평이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경기도 화성군 (주소 5 생략)에 주소를 둔 원고에 대한 지가증권발급에 있어 부정사실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탑리에 주소를 둔 소외 6, 7 공동명의의 1951. 11. 2.자 보증서와, 화성군 오산면장 소외 8 작성의 위 소외 6, 7에 대한 재산증명원이 각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⑧ 지가증권발급조서에는 화성군 오산면 탑리 127에 주소를 둔 피보상자 원고에게 화성 오산 소재 농지 답 2,197평, 전 212평에 대하여 지가증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산업국장은 1960. 9. 24., 같은 해 11. 3., 같은 해 12. 14. 3회에 걸쳐 화성군수에게 지가증권번호 42128호로 원고에게 발급된 증권을 회수할 것을 독촉한 사실, ⑨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6·25 전쟁 때 소멸되자 이를 복구할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복구 공시조서에는 소유자란에 과천군 남면 산본동에 거주하는 소외 1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위 사정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한자부책식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과천군 남면 산본동에 거주하는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역시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한자부책식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소외 1이 기재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소외 9 순으로 변경되어 있고,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77. 7. 1.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1962. 9. 3. 소외 9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주소 4 생략)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한자부책식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소외 1이 기재되어 있다가 이후 소외 10으로 변경되어 있고, (주소 4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77. 7. 1.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7. 7. 1.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1961. 5. 31. 대한민국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⑩ 소외 2는 1950. 7. 5.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는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1591호 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4.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고, 한편 소외 11, 12, 13 및 피고 1(이하, 이들을 ‘소외 1의 상속인들’이라 한다)도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자신들이 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위 법원 2011가합8457호 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12.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자신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고, 피고 1은 2012. 7.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5. 31.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면서도, 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또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2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소외 2 및 원고의 이름으로 작성된 지주신고서에 기재된 토지의 면적(답 700평)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실제 면적(답 462평)과 크게 다른 점, ③ 분배농지상환대장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함께 분할된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농지개혁 과정에서 작성되는 장부 또는 서류 중에서 매수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농지소표, 지가증권 등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그러한 문서들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분배농지부 및 지주신고서의 각 기재내용만으로 소외 2가 농지개혁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분배농지부,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 분할지번별조서, 지주신고서, 지가증권발급조서 등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무렵 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에 일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소외 2 또는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지가증권 발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아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소외 6, 7의 보증서가 제출되었고, 그들에 대한 재산증명원에 관할면장의 확인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정토지는 피고 1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사정받았으나, 소외 1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이를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당시에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2의 소유가 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어 소외 3에게 분배되었으나, 위 소외 3이 상환을 포기하거나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원 소유자인 소외 2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반면 원심이 소외 2의 승계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위와 같은 농지분배 관련 자료들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① 우선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적공부복구 공시조서는 6·25 전쟁 때 분실 또는 소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그 소유자 기재는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 편의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역시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4797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복구 공시조서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소외 1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지적공부복구 공시조서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6·25 전쟁 때 소멸되자 이를 복구할 목적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작성된 것이고, 구 토지대장 또한 이를 그대로 옮겨 적어 복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각 기재는 소외 1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이라는 점 이외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당시까지 여전히 소외 1이 이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② 또한 지주신고서에 기재된 토지의 면적 700평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이 아니라, 소외 4가 상환을 완료한 위 (주소 3 생략) 답 740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그 면적 기재에 오류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외 2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승계취득한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며, 나아가 이 사건 사정토지의 농지분배 당시 소외 1이 여전히 그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③ 한편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대로 소외 3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상환을 포기하였다면 수배자별로 작성되는 분배농지상환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농지분배부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상환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위가 무엇인지, 분할지번별조서상의 1,604평(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위 (주소 4 생략) 토지의 면적을 합한 것으로 보인다)에 관한 ‘자작지’라는 기재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다.
④ 농지소표는 농지분배 절차의 근본 서류이므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비록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당시가 아니라 그 후의 어느 시점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조되었다거나 허위 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에 따른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참조),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에 배치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지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함부로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462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갑 제10호증)상의 농지소표란 기재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농지소표 그 자체는 아니지만, 농지소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농지소표란 중 소유자란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소외 2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이 사건 사정토지로 보이는 토지에 관한 지가증권발급조서(갑 제12호증)도 제출되어 있으므로, 농지소표나 지가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소외 2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보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2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