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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2다174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분배대상 농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위 서류들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4415 판결 등 참조). 또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용인군 W에 주소를 둔 X이 1911. 9. 17. 용인군 Y 전 1,57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고 원고들이 위 X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한편 지주신고서와 지주별 농지확인일람표 및 지가증권발급조서에는 AF가 1951. 12. 15.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비롯한 용인군 AI 소재 토지 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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