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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08도603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판시사항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0조 제3호 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야간 옥외집회 주최에 대하여

원심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호 ,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4. 5. 14.부터 2007. 3. 30.까지 13회에 걸쳐 일몰시각 후 24:00 이전에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2004. 6. 21. 19:57경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02:05경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각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4. 24. 헌법재판소는 2011헌가29 사건에서 ‘ 구 집시법 제10조 구 집시법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각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 각 구 집시법 조항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구 집시법 제20조 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제1호 )인지 단순참가자( 제3호 )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구 집시법 제20조 제3호 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08도75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각 구 집시법 조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의 위 13회에 걸친 24:00 이전 각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과 2004. 6. 21.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의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2001. 6. 16.부터 2007. 6. 29.까지 14회에 걸친 집시법 위반(질서문란행위, 신고범위 일탈, 금지통고된 집회 개최 및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다만 일반교통방해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2006. 12. 6.자, 2007. 3. 10.자, 2007. 3. 25.자, 2007. 3. 30.자, 2007. 4. 1.자, 2007. 6. 2.자, 2007. 6. 29.자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야간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 중 위 13회의 24:00 이전 각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과 2004. 6. 21.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의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2004. 6. 21.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의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과 일죄의 관계로서 그 이후 부분, 즉 2004. 6. 22. 00:00부터 02:05경까지의 옥외집회 주최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야간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각 집시법 위반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와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유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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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6.13.선고 2006노1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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