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3기 F단체 대변인 겸 제14기 G단체 남측본부 부의장인 H이 2007. 2. 24. 14:40경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성북경찰서에 구금되자 H의 석방을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하기로 마음먹고, I정당 학생위원회 소속 학생 등 60여 명과 함께, 2007. 2. 24. 18:2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411 소재 서울성북경찰서 정문 앞에서 ‘H 당원 당장 석방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2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H 당원 석방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7개를 소지하고 ‘H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여 그 정을 알면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4. 24. 헌법재판소는 2011헌가29 사건에서 ‘구 집시법 제10조 및 구 집시법 제20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각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 각 구 집시법 조항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