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0.15 2008도1037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해산명령 불응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4. 24. 헌법재판소는 2011헌가29 사건에서 ‘구 집시법 제10조구 집시법 제20조 제3호제10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각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 각 구 집시법 조항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08도7505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각 구 집시법 조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