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6. 30. 군에 입대하여 1982. 9. 11.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6군단 제11토우부대 제3소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인 1982. 1.경 차량정비대 위에서 추락하여 요통 및 좌하지 통증을 겪다가 1982. 3.경 교육훈련을 받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하여 재차 허리와 하지 부분에 충격을 받아 극심한 통증을 느낀 후 군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수술하였다‘는 취지로, 2014. 7. 28.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부분적 반측 후궁절제술 후 상태)’을 신청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 1.경 차량정비대에서 추락하기 전까지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하며 훈련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위와 같은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된 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