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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6구단1089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1.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B에 배치되어 4.2인치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하다가 2006. 9. 6.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상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의 무리한 훈련으로 허리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21. 원고의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4번 부분적 반측후궁절제술, 요추4-5번 우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의 4.2인치박격포 주특기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군 입대 전의 진료내역 원고는 C생으로 2001. 12. 6. D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5. 11. 26. E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2) 이 사건 상이의 발생 경위 등 원고는 2006. 1. 17. 육군에 입대하여 2006. 2. 27. 제3사단 B에 배치되었다.

원고는 4.2인치박격포 주특기를 부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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