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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5구단209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3. 육군에 입대하여 2011. 4. 22.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9. 9월경 산에서 완전군장을 메고 행군도중 여러 차례 우측 무릎에 통증을 느낀 후 군 병원 진료를 거쳐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였다”고 진술하며, 2015. 2. 24.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22.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신병으로 복무하면서 통신장비(20kg)와 군장을 합쳐 약 50kg에 이르는 무게를 감당하면서 산악 행군을 하는 과정에서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실려 외측 반월상 연골의 종파열이 발병하였고, 산악 행군은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입대 전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질병이 있었거나 치료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나, 2009. 12. 10.자 영남대학교병원의 정형외과 외래기록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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