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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43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렵제한 기간이 풀린 후 옥천군 군 북면에서 꿩을 사냥하던 사냥꾼이다.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1. 10:20 경 충북 옥천군 군 북면 환 평 리 산 25 식품의약품안전 처 옥천 생약자원센터 부근 도로에서 사냥 견과 같이 사냥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사냥을 하던 곳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사냥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사냥 견 2마리가 피해자 소유의 사냥 견을 공격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사냥 견 뒷다리 대퇴부에 사냥 총( 엽 탄, 4 호탄) 을 발사하여 사냥 견 (500 만 원 상당) 을 죽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3. 14.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서 수렵용으로, 총기( 베레 타, 제조번호 D) 의 소지허가를 받고도, 허가 받은 용도와 무관하게 2016. 11. 21. 10:20 경 충북 옥천군 군 북면 환 평 리 산 25 식품의약품안전 처 옥천 생약지원센터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사냥개를 공격하던 피해자 C 소유의 사냥 견 2마리를 쫓아낼 목적으로 실탄 3 발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렵 ㆍ 유해 조수 총기 이동 이력 현황

1. 총포 상 세보기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통과차량 캡처 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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