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도 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 충격 기석 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4. 1. 26. 경 경기 남양주 경찰서로부터 “ 캐리어 707, 제조번호 B, 구경 5.5mm” 공기 총에 관하여 1999. 1. 25. 경까지 총기 소지허가를 받고, 2004. 5. 3. 경 공소장에는 ‘1999. 1. 26.부터‘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증거기록 제 10 쪽)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다시 2009. 5. 1.까지 유효기간을 갱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2. 경부터 2017. 7. 25. 10:23 경까지 관할 경찰청에 총기 소지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관할 경찰청에 새로이 총기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공기 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1. 보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 ‘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압수된 증 제 2호는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