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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235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D 소속의 유해 조수 구제 단원으로 유해 조수 구제목적의 총포( 엽 총) 허가( 총포 소지 허가증번호: 인천강화 경찰서 E)를 받은 자이다.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ㆍ 약물 등 물리적 ㆍ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8. 15:00 경 인천 강화군 F 소재 G 농장 인근에서 유해 조수 구제활동을 하던 중 견 종 불상의 검정색 개가 마을 주민들의 농작물을 훼손하고, 위협을 한다는 이유로 당일 09:00 경 유해 조수 목적으로 출고 하여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베네 리 엽총( 총 번 :H )으로 산탄을 발사하여 상기 개의 대퇴부( 뒷다리 위쪽 엉덩이 부분 )에 총상( 창상) 및 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여 총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렵 총기 일일 보관 현황, 총포 소지 허가증 사본, 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8. 10. 16. 법률 제 15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구 동물 보호법 (2018. 8. 20. 법률 제 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제 1호( 동물학 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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