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3 2014고정8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9. 20: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업주 E,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업주의 친구인 피해자 B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오늘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뭐라 했냐, 씨발, 좆같은 년아, 씨발년, 이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9. 20:3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과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위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 대한민국 경찰관이면 다냐, 조까지 마, 씨발놈들, 다 쓸어버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