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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01 2012고정265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3. 16:40경 동해시 F마트'에서 피해자 B(여, 55세)를 발견하자 위 마트 업주 G 및 2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아, 10년 전에 내 돈 50만원 내놔라”고 큰 소리로 말한 후,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C(여, 61세)에게 “야 이 년아, 너는 뭐하러 왔냐, 이 년이 완전히 미쳤구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시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년들은 보지만 찬 년들이고, 십팔아 먹고 사는 년들이다, 이 년들은 보지밖에 없는 년들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3세)가 위 1항과 같이 욕설을 하자 대항하여 위 G 및 2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뭔 돈을 가져갔어, 십할 년아, 니는 동네 사람들 돈을 다 떼먹고, 이년아, 입을 쫙 째기 전에 말 조심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가 위 1항과 같이 욕설을 하자 대항하여 위 G 및 2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저 년 미친 년 아니냐, 왜 남의 사진을 찍냐, 저 년을 때려 죽여야 된다, 동네 사람들도 저 년을 죽여야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마트 업주 구두 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H식당 여주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수사보고(F마트에 있었던 I 여관 업주 전화진술)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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