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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70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 23: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원룸 텔 호에 이르러 호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 01:00 경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9,1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9,1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9,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 05:0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3,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자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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