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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8가단11046
압류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시흥시 C동(이하 ‘시흥시 C동’은 ‘C동’라고만 한다) D 임야 201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망 E, F이 각 2149.05/15270 지분, G가 4298/15270 지분, H이 6673.9/1527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토지이다.

이후 I이 2002. 8. 8. 공매절차에서 F의 위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망 E의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1997. 4. 1. 압류하여 1997. 4. 4.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②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가 2000. 7. 12. 압류하여 2000. 7. 14.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 8. 29. 압류하여 같은 날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④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인천세무서가 1997. 11. 26. 압류하여 1997. 12. 3. 그 압류등기가, 2001. 4. 10. 압류하여 2001. 4. 13. 그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압류등기를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다.

한편, 원고들은 ① 2012. 8. 6. G의 위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2012. 9. 21. 각각 그 공유지분의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12. 9. 4. H의 위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2012. 9. 21. 각각 그 공유지분의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 A는 2015. 7. 29. I의 위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2015. 8.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34758호로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인 J, K, L(이하 ‘J 외 2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특정 부분 1734㎡를 단독으로 소유하는데, 다만 그 등기만은 토지 전체에 관하여 구분소유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그 특정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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