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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6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20. 17:02 경 서울 E에 있는 국민 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F 스크린 경륜 장 3 층 객장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한 보안요원 피해자 C(24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서 “ 내가 뭘 잘못했냐,

뒤질래

”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를 3회, 낭 심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지원 요청을 받고 달려온 다른 보안요원 피해자 D(33 세) 이 이를 말리며 객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 니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하냐,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정강이와 무릎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20. 17:06 경 위 F 스크린 경륜 장 1 층 로비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G(43 세) 이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자 강제로 끌려 나온 것에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치며, 발로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0. 17:01 경부터 같은 날 17:17 경까지 서울 E에 있는 피해자 국민 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F 스크린 경륜 장 3 층 객장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온 보안요원들에게 제 1 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장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스크린 경륜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증인 D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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