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43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1:20 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52 세) 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계산을 하다 시비가 되자 피해 자의 낭 심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그 곳에 있던 탬버린으로 얼굴을 수 회 치고 주먹으로 때린 후 바닥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