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2 층에 있는 ‘D’ 의 업주이며,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관리, 매출 관리, 직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일정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6. 15.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위 ‘D ’에서, 그 곳에 7개의 방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E, F, G, H, I, J, K 등 7명의 외국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1 시간에 5만원 ~ 6만원을 받고 그녀들 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팔꿈치와 무릎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전신을 주물러 주고 근육과 관절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고 주무르는 등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주고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 F, H, E, K,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1. 일일 매출 장부 사본
1. 안마사 자격증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