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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3 2015고단29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ㅜ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웅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0.부터 2015. 6. 22.까지 근로한 D의 2015. 6월 임금 2,307,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858,956원을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0.부터 2015. 6. 2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0,186,387원을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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