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 임금 1,550,000원, 2013. 11. 임금 1,033,333원 등 임금 소계 2,5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794,6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3. 8. 29.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27,210원을 비롯하여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87,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