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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26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던 주식회사 D 본부장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11.경부터 2012. 8.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8,26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643,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11.경부터 2012. 8.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767,2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916,4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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