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6.19 2016가단1927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10. 4.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0. 4. 12.부터 2068. 4. 12.까지로 하고, 일반상해 후유장해와 일반상해 소득보상자금 등을 보장사항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8. 10. 23:00경 자택에서 급격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23:23경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23:49경 고창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다음 날 02:10경 전남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조절장애, 보행장애, 언어장애 등의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하 위 장애를 일으킨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누워서 TV를 보며 소시지를 먹다가 소시지가 기도에 흡입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 원고의 질병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장애 등에 관한 보험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및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