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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20나43760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의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및 일반상해 50% 이상 소득보상자금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연성, 외래성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고(위 2001다55499, 55505 판결, 위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급격성에 대하여도 같이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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