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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4:4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병원 1 층 물리 치료실 앞에서 피해자 E( 여, 72세) 가 얼굴을 할퀸 것에 대해 화가 나 이에 대항해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낚아 채는 등 피해자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으로 15 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E)( 증거 목록 순번 제 11번), E 얼굴 사진

1. 영상 녹화 물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방어 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여 서로 싸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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