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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5. 7. 선고 69나5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및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0민(1),214]
판시사항

교회재판국의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교회재산의 분배문제를 두고 분쟁이 계속되어 오다가 원·피고양교회의 감독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에의 제소를 거쳐 그 최상급 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상소한 결과 그총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재판국의 판결이 무슨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 권원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신교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남교회 외 1인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남교회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1958.9.30.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1,500,000원을 지급하던지 또는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유지재단은 피고 서남교회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일자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당심에서 청구취지 변경되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서남교회는, 원판결중 동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교회가 1957. 가을경 피고 서남교회(이하 피고교회라 한다)로부터 분리되어 나옴에 있어 양교회 사이에 기존교회 재산의 분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오다가 그 최상급 감독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1958.9.30. 피고교회는 분리되어 나가는 원고교회에게 그 교회부지 일부(별지 제1목록 토지)와 전도사 사택(또는 그 가액)을 양여하라는 결의를 하였는 바, 이 결의는 원·피고 양교회를 규율하는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교회는 위 판결에 따라 위 부동산(또는 그 가액)을 원고교회에게 양도해 줄 의무있는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피고 양교회가 교회재산분배에 관한 논난 끝에 피고교회가 위 부동산을 원고교회에게 양여하기로 합의(화해)하였으며 또는 위 총회 재판국의 판결대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2,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57년 가을경 피고교회의 당시 목사 소외 5에 대한 지지여부로 신도가 양파로 갈라져 그 반대파가 원고교회를 새로이 만들어 피고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옴에 있어 교회재산의 분배문제를 두고 분쟁이 계속되어 오다가 위 양교회의 감독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에의 제소를 거쳐 그 최상급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상소한 결과 1957.9.30. 그 총회 재판국에서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교회로 하여금 그 교회재산의 일부 즉, 별지 제1목록기재의 교회부지 일부와 당시 그 교회 전도사 사택 또는 그 가액을 원고교회에게 양도하라는 취지의 이른바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하에 있던 원·피고 양교회로서는 위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명하는 바를 이행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이른바 재판국의 판결이 무슨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 권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고교회가 위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이행할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당원이 선듯 믿을수 없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교회가 달리 위 부동산을 원고교회에게 양도(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위 재판국의 판결 전후를 통하여 그 판결취지대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또는 위 교회 신도들이 위와 같은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교회가 위 부동산을 원고교회에게 양도할 법률상 의무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등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이전(또는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교회의 항소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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